- 기자명 이송훈 기자
- 입력 2026.10.2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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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의 알선과 청탁 행위가 초기 단계부터 원천 차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부패행위 신고제도에서 나아가 매도신청 과정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도신청인이나 설계사, 시공사 등 직접 이해관계자가 아닌 외부 기관이나 퇴직 임직원이 특정 물건에 대해 정보 공개나 상담을 요청하면 담당 직원은 이를 시스템에 공식 등록해야 한다.
LH는 불법 브로커 유입을 막기 위해 매도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제재 체계도 마련했다. 제3자의 문의가 최초 발생하면 LH는 매도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재발 시 감사 청구 및 매입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문자로 경고한다.
동일 물건에 대해 제3자의 문의가 2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대응 수위가 높아진다. LH는 이를 부정청탁 의심 사례로 간주해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물건의 매입 절차를 즉시 중단할 계획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LH는 향후 매입임대 사업 공고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 절차 중단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LH는 청탁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매입심사 배제, 계약해제, 10년간 매입제한 등 엄정한 대응을 이어왔다.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지난 3월에는 결과 중심이었던 매입심의를 입지, 가격, 설계 등 세부 항목별 계량평가 방식으로 개편해 객관성을 높였다. 매도신청인이 업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불법 브로커나 외부 청탁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매도신청인이 불법적인 유혹 없이 공정하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비지니스코리아 이송훈 기자 (Business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