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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GOS 과징금 200억 불복...법적 대응
২৭/১০/২০২৬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00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삼성전자는 10월 27일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신고까지 취하된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GOS는 기기의 발열을 관리하기 위해 게임 실행 시 성능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삼성전자는 이를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최적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갤럭시 S22 GOS' 논란 지속(연합뉴스 제공)
삼성전자는 해외 경쟁 당국에서 GOS와 같은 기능을 제재하거나 과장 광고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내세웠다. 사건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GOS가 사용자의 게임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이며, 발열 관리와 성능 지속성은 모든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직면한 공통 과제라고 주장했다.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에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만 광고라 판정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공정위의 분석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지평 측은 공정위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최대 클럭 대비 상한 설정값 비율만 언급했을 뿐, 이 설정이 실제 초당 프레임 등 게임 이용 경험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출시한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에 GOS 탑재를 의무화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사용자가 이 기능을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해 성능 제한 논란이 불거졌고,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속도 제한을 해제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최고 성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은 이미 일단락된 상태다.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 등 3개국에서 진행된 8건의 관련 소송은 모두 종결됐으며 공정위 신고도 취하됐다. 국내 1심 재판부는 기만적 광고 성격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했다. 이후 서울고법이 올해 2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원고와 조정참가인 약 1700명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3월 해당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삼성전자가 공정위의 잠정 과징금 부과에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GOS를 둘러싼 공방은 행정소송을 통한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비지니스코리아 신소현 기자 (Busines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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